농심은 19일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공사의 삼다수 판매협약해지통보에 대해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계약물량을 달성해야 연장되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며 "변경된 조례명분으로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이 제조사(갑)가 판매사(을)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건부 갱신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측에서 요구해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
농심 측은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원인은 농심이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판매영업 관리·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며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이란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4월부터 공사는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 농심에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 역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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