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우선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당행간 이체 수수료(현행 600원)를 전액 폐지하고 당행 ATM을 이용한 현금 출금 수수료(건당 600원)의 경우 연속 출금 거래 시 2회 차부터 수수료를 50%(300원) 감면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만 18세 이하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감면한다.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당행 송금 시에는 1500원에서 750원으로, 타행 송금 시에는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ATM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수신상품팀의 우성택 상무는 “이번 수수료 폐지 및 감면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SC제일은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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