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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정부, 조문 방북 허용 안할듯…북한 외국 조문단 받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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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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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이 외국 조문단은 일체 받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한 측 조문 논란은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북한 장의위원회는 공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했으며,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의위는 또 “17일부터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하지만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문단 방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도 조전이나 조화를 전달하기 보다는 성명 발표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에도 국내에선 조문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이부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 조문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보수세력들은 ‘김일성은 반국가단체 수괴’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여기에 김영삼 정부도 김일성 주석을‘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조전 대신 격을 낮춘 성명으로 대신했다.

반면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을 파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도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진보 인사들이 중국을 거쳐 방북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둘러싸고 불거질 수 있는 남남갈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또 일부 진보단체가 김 위원장 사망을 추도하는 분향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 등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정부 차원의 공식 조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하는 행위는 남북교륙협력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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