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방식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방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은행수납용(OCR) 고지서가 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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