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 부동산 공매로 체납액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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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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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가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일소했다.

단원구는 “4년 동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SN법인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오면서 마침내 지난 7일 체납법인의 소유부동산을 공매처분해 13건의 체납액 198백만원을 완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체납법인이 2007년말 빌딩을 신축하고 난 뒤 자금사정이 어려워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마저 지속적으로 미납해와 부동산 공매로 밀린 체납세를 완전징수하게 된 것.

서근식 단원구 세무과장은 “이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노력과 체납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였다”면서 “앞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선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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