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 고위당국자는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청년창업, 보육, 국가장학금 등 서민생활 안정용 예산의 적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계획 차원에서 집행준비기간 단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애초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의결을 전제로 진행중이던 계수소위가 11월 22일부터 중단된 점을 고려해 역산해보면 최소한 열흘의 계수소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국회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려면 12월 31일의 열흘 이전인 12월 21일에는 계수소위가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특히 “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배정계획 작성, 자금배정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에 보통 2~3주가 걸린다. 공고나 계약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까지 합하면 12월 31일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산집행은 내년 1월말에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31일 이전에 전 부처 관계공무원들이 대기하다가 내년 1월 1~3일 긴급히 배정계획을 짠 뒤 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비상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체제로 가는 상황에도 대비중이다.
준예산은 1960년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2009년에도 12월 31일 극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준비는 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재정부 예상실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전인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재정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반드시 조기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3개지에 한해서만 집행되는 예산이다.
공무원 봉급도 의무지출인 기본급만 지급되고, 의무지출중에서도 신규사업, 복지사업의 단가인상이나 대상확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5세 누리과정,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등이 어렵게 된다.
재량지출도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은 계속사업 외에는 집행할 수 없어, 도로예산 408개 중 261개, 철도예산 45개 중 35개 등의 사업추진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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