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 금리 최대 5%P 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9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경기악화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에 대비, 서민 부담 줄이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가산 금리를 최대 5%P 인하한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는 최고 0.3%포인트 낮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별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신관행 개선 작업'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의 금융관행 개선지도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실제 대출 연체이자를 깎는 등 개선작업을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5%의 대출에 6% 연체금리 가산시 연체이자율은 11%로 결정되지만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14%로 설정돼 있는 경우 고객은 14%를 부담하게 된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는 최고 0.3%포인트 낮춘다. 현재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예금 금리에 통상 1.5%인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이자율 적용한다.

이밖에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문자서비스 등 고객 사전통지를 강화키로 했다.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결정 요인인 자금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상환예정일, 상환원금 등에 대해서만 통보해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착오로 인한 대출원리금 연체사례가 발생했고 대출금리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금리결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 심화가 조장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 이자 및 만기 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현재 개선작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