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별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신관행 개선 작업'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의 금융관행 개선지도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실제 대출 연체이자를 깎는 등 개선작업을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5%의 대출에 6% 연체금리 가산시 연체이자율은 11%로 결정되지만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14%로 설정돼 있는 경우 고객은 14%를 부담하게 된다.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는 최고 0.3%포인트 낮춘다. 현재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예금 금리에 통상 1.5%인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연체시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이자율 적용한다.
이밖에 대출 상환금액, 상환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문자서비스 등 고객 사전통지를 강화키로 했다.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결정 요인인 자금조달 원가, 신용원가 등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상환예정일, 상환원금 등에 대해서만 통보해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착오로 인한 대출원리금 연체사례가 발생했고 대출금리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금리결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 심화가 조장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 이자 및 만기 후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현재 개선작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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