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패소 "대출금 47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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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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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패소 (사진:영화 스틸 컷)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영화감독 심형래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낸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맹현무 판사는 무보와 기보가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심씨 등은 4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보와 기보는 최근 40억 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본사에 대한 배당권리를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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