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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간부·사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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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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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53)씨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0일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 김모(46)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김씨의 단체가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1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작년 말부터 올 11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술·골프 접대 등 2000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재단으로부터 75억원 안팎을 지원받아 이 중 23억3000여만원을 횡령해 토지매입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양씨에게 제공한 뇌물도 재단 지원금에서 빼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고 각종 사업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에 무담보·무보증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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