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안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한편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하던 중 경찰의 시위 선동자 검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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