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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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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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해 지난 1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도해지이율은 중도해지시 해당 상품의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해지경과기간별로 만기기본이율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해지경과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만기기본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3개월 이상 만기기본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등으로 계산된다.

예컨데 만기기본이율이 4.0%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을 1월 1일 가입한 후 12월 5일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변경 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만기후이율은 만기 후 해지기간별로 △1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30%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경우 1.5%로 동일했다.

3개월 초과는 0.5%로 기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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