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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이진용 가평군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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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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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진용(53) 경기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이 군수 및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업자 한모, 조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군수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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