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이 군수 및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업자 한모, 조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군수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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