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일 내각회의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성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조치로 기존의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정령(시행규칙)을 결정했다.
체류카드는 내년 7월9일부터 발급하지만, 내년 1월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은 체류 기간을 갱신할 때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받으면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시·구·초·손(市區町村) 등 기초자치단체가 외국인등록증을 발행했다. 이는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에게까지 상시 휴대를 요구한다는 민족 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일본은 이 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외국인 관리를 강화할 일환으로 2009년 7월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특별영주자증명서와 체류카드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을 만들었다.
이후 특별영주자의 증명서 휴대 의무는 없어졌지만, 3개월 이상 체류자와 일반 영주자의 카드 휴대 의무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류카드에는 IC 칩이 들어간다.
외국인 체류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어나고, 1년 내 재입국 시 사전 신청 절차는 필요가 없어지는 등 이점도 있다.
반면, 이사·근무지 변경 시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도 생긴다. 거주지 변경은 기초자치단체, 그 밖의 사항은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1만3000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설 땅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과 관계자는 “벌칙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상 실효성이 없던 각종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려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체류카드 휴대와 각종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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