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부당성과 자정선언의 의미를 평가 절하하며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선언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 의료단체는 의사협회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 보건의료단체 리베이트 자정선언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공급하는 13개 단체는 21일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을 갖는다.
참여 단체는 이날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힐 예정이다.
자정선언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 등 7개 의약 단체가 참여한다.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대한치과기재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도 선언에 동참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 측에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자정선언은 복지부의 10·31 약가 대책을 통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자정선언인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체결하고, 리베이트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 의사협회 ‘불참’…동력 상실 우려
의사 직역의 최대 단체인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불참한 데 이어 자정선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실무회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자정선언이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시 손상하는 행위이자,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을 입법화한 것과 관련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새로 법을 만든 것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로 의사들의 자손심을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자정선언에 불참하면서 선언의 동력이 상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의 회원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치과의사협회(2만5000명), 한의사협회(2만명), 약사회(6만명)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반면 병원협회에 소속된 병원의사(봉직의)가 의사협회 회원으로 중복 가입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정선언이 의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자정선언에 참여하는 한 의료단체의 관계자는 “의료인은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정선언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행보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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