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주와 소스류, 탁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제조에 삭카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삭카린은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은 강력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다.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젓갈과 김치, 절임식품,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에 사용이 금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내·외 사용 실적이 없는 첨가물의 지정 취소,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내년 1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삭카린의 사용 범위가 소주, 커피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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