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20일 오후 1시30분께 수정구청 민원실에서 생활지원 보조금 문제로 구청 직원과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용 부탄가스로 불을 붙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구청직원에게 2도화상을 입힌 피의자 오모(45세)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 오모씨를 검거하고, 화상을 입은 구청직원 김모씨는 분당차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주변 목격자들과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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