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당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쌀 등 곡물과 고기, 물고기, 채소 등 일반식품은 100베크렐, 분유 등 유아용 식품과 우유는 50베크렐, 섭취량이 많은 음료수는 10베크렐로 정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곡물과 고기, 물고기, 채소, 계란 등은 ㎏당 500베크렐, 물과 우유, 유제품은 200베크렐이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해 피폭량 한도를 현재의 5분의1인 연간 1 밀리시버트(m㏜)로 낮출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22일 식품위생심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의 의견을 들은 다음 내년 4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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