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취소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20 22: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하이트진로그룹과 벽산그룹의 2, 3세들이 거액의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3)씨와 차남 재홍(29)씨는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주식의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태영씨와 재홍씨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 중인 것과 같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증여와 관련해 307억원의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고(故) 김인득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로 3세 경영인인 김성식(44) 벽산 대표이사와 김찬식(42) 벽산건설 부사장도 세무당국을 상대로 각각 8억5천여만원과 8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숙부인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인희 주식을 2006년 증여받아 증여세를 냈는데, 세무당국이 주식 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