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은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 따르면 이씨(33)는 작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기소됐으나, 1,2심은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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