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2일 `차등 보험료율 제도 시행방안‘이라는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 시 고객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보험료율은 앞서 은행이 0.08%, 보험이 0.15%, 저축은행이 0.40%로 업권별로 고정돼 저축은행 중에 부실한 업체가 있어도 저축은행 평균 요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때문에 예보는 금융사마다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책정을 위해 정량 및 정성 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량 평가에는 위기대응능력, 건전성 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이 반영된다. 정성 평가에는 금융 당국 제재 현황, 거액의 금융 사고 현황 등이 고려된다.
예보 측은 “2014년부터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적정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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