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21일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730만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총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판소가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손해를 주장한 올림퍼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다.
하지만 올림퍼스캐피탈은 지난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 중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경영정상화 노력 부분을 외환은행 측이 위반했다며 2008년 8월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올림퍼스캐피탈은 국제중재 신청을 낼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천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천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외환은행은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서상 외환은행의 가치가 500억원 넘게 떨어지면 그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 등이 올림퍼스캐피탈에 실제로 배상하면 그 액수 만큼 매각가에서 차감해달라고 론스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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