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 사후위탁증거금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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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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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 HMC투자증권(주)과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해 ‘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 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주)은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32조 및 제124조를 위반했다.

하이투자증권(주)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 됐는데도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35조, 제124조 및 세칙 제146조를 위반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제10차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주) 및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하고, HMC투자증권(주) 관련 직원(3인)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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