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화물차량(1.5톤 이하) 차고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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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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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새해부터 1.5톤 이하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시는 “21일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를 개정했다”면서“그동안은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개별운송자동차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톤 이하 화물차량을 소유한 영세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차고지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시 차고지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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