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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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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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나 1년씩 연장된다.

또 애완동물 매매의 경우 사업자가 매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매매 후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은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1년씩 연장된다.

아울러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명시되는 한편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스마트폰의 경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또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해야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주토록 했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됐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줘야 하고,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했다.

다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이다.

◆부품보유기간 관련

① 부품보유기간 연장

-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렸는데,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②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그동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공산품의 수명주기는 통상 1년 내지 2년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부품보유기간 측면에서 그 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함

③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상향

-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 지급할 금액을 ‘잔존가치 + 잔존가치의 10%’에서 ‘잔존가치 + 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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