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中보조금 조사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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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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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보복성 관세 및 보조금 조사 취소 요청 가능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연방법원이 “중국이 비시장경제국가인 상황에서 보조금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과거 5년동안 미국 상무부는 중국 상품 30개에 대해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제 행위가 어려워졌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21일 “미국은 하루빨리 잘못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허베이성(河北省)의 싱마오(興茂)타이어등 중국기업들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미국 상무부에게 2010년 10월 보조급 지급과 관련해 중국 기업에 대한 보복 관세 부여를 중지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11월에 항소했으나 1년 뒤인 올해 판결에서도 미국 법원은 여전히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보조금에 대한 보복성 관세와 가스관 , 전지의 보조금 조사에 대해 미국 법원을 통해 취소 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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