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상보)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한 소말리아 해적이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정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해적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