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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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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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한 소말리아 해적이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정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해적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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