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한 소말리아 해적이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정났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공범으로 기소된 해적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