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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