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정봉주 前의원 유죄…10년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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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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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재판부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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