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건물, 도로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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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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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 식별번호 사업 추진, 공간정보 활용 기대

공간정보등록번호 사업 기대효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건물, 도로 등에도 표준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현재 각 기관별로 다른 시설물의 공간정보등록번호가 일원화되면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새로운 공간정보 사업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등록번호(UFID, 이하 등록번호)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간정보등록번호 체계.
등록번호란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등 주요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개별시설물마다 부여한 국가표준 17자리의 식별번호를 말한다.

시설물에 대한 식별번호는 그동안 통계청의 통계지리, 국토부의 건축물정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 등으로 부여되고 있었다.

하지만 각 부처마다 식별번호가 달라 정보 연계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가표준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기관별로 분산된 건물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서울, 수원, 과천, 성남, 안양), 대전시 및 춘천시에 소재한 건물 약 49만동에 등록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향후 전국 건물에 대한 등록번호 구축이 완료되면 이미 구축된 국토부와 통계청의 정보를 행안부의 도로명주소와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범 서비스 예정인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통해 서울 일부지역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재광 국토부 공간정보기획과장은 “현재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간정보가 무수히 많은데 앞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며 “오픈 플랫폼에서는 향후 3차원 지도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시 잔여지역에 대한 건물 등록번호 부여를 완료 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총 37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스마트폰, 가상현실의 최신 IT기술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신개념 융복합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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