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남성 성폭행도 강간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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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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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2일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강간죄를 비롯한 간음행위의 객체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현재 강간죄의 보호객체는 ‘부녀자’로 한정돼 있어 여성만이 해당되지만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와 같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성적 주체성 또한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폭행 및 협박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간죄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조사처는 이에 대해 “강간죄의 본질을 흐려 강간사건을 ‘피해자 재판’으로 만들고, 실제 강간의 많은 부분을 ‘화간’으로 의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ㆍ심신미약에 따른 형벌감면 폐지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의 보호연령 상향조정 △유사성교행위 처벌범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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