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부와 업계·주민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체 가구 수 10% 이내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국토부는 늘어난 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의원들과 논의 도중 나온 이야기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23일 논의에서 이 방안 추진이 결정된다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관련 업계과 조합원들은 단지 수직증축과 늘어난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안정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허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이번 가구수 10% 증가라는 정부의 절충안은 분양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금 감소로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에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리모델링 시장은 일단 호재”라며 “집값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도 “법안 통과가 관건이겠지만, 국토부가 현재에는 없던 일반분양을 인정해줬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조합원들이 요구했던 수직증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다.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면 단지를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보통 대지나 용적률 여건상 가구 수 증가가 쉽지 않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윤 과장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수혜 지역은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짓는다 해도 단지 내 편의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면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수혜 대상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