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이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빈도가 다른 어느 곳보다 높기 때문.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사항,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과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뤄졌다.
또 다중중이용업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영업주 자력배상을 위한 화재보험 자율가입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완벽하게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무엇보다 업주들의 화재 예방노력과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관계자들이 소방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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