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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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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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1회는 견책 또는 감봉, 2회 정직 이상, 3회 해임 등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일주일 동안 시청 현관에서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익년도 복지포인트를 50~150포인트 차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표창·해외연수 추천 제외, 성과상여금·근무평정 시 불이익, 직근 상급자·술자리 동석자 연대책임 등 음주운전자 불이익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09년 21명, 2010년 8명, 2011년 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시는 음주운전 단속건수 ‘0’라는 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제로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태식 시 감사관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직자상 구현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제로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로 내년도에는 음주운전이 단 한건도 없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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