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차관회의 통과…27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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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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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원안 그대로 22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발표한 총리실 조정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차관회의에 앞서 이날 기자실에서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골자는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 작업을 진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일선 수사경찰관ㆍ평검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총리실 조정안에 검ㆍ경이 합의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검ㆍ경은 모두 내사종결사안에 대한 통제, 송치지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협의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임 총리실장은 “총리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의 이해를 감안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검ㆍ경은 자신들의 안이 100% 되지 않으면 그냥 현행안을 유지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1월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현 조정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임 총리실장은 “현 상태로 더 협의해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면서 “검ㆍ경이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협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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