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부사항 증명서’제도 실시..사생활 침해 방지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사항 증명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부사항 증명서’제도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생략,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신분관계 등 개인의 신분관계가 여과없이 노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사항’ 또는 ‘전부사항’을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 증명서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는 달리 이혼, 파양, 개명, 전혼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후견종료, 성본 창설 및 변경 등 개인 변동사항이 표기되지 않고, 일부 사항만 명시된다.

한편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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