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용역업자를 모집한 신씨의 부인 장모씨(50)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우나 건물을 경락받은후 사우나를 개업하지도 않은채 다른사람에게 매매나 임대를 추진하면서 이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우나를 곧 개업할 것처럼 속여 가운 용역업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데 대해 원심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애인인 신씨는 지난 2009년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두손이리옴빌딩내 7,8층 솔라스파사우나를 싼값에 경락받은후 사우나를 개업도 하지않은채 곧 영업을 개시할것처럼 속여 가운용역업자 박모씨(49)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기 이전에도 가운용역업자 차모씨(62)로부터 똑같은 수법으로 2억원을 가로채는 등 이중 용역사기를 저질렀고 사우나내 이발소,여탕 세신(때밀이),매점 등 수십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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