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23일 10시 출석 재통보…불응시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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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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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또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곧바로 강제구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녹음하던 중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지인들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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