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3일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박기영)은 동해우체국 백선희 주무관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에 속을 뻔한 조모(79ㆍ여) 할머니의 재산 3000만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동해우체국을 방문한 조 할머니는 창구 직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전액 5만원권 지폐로 줄 것을 요구했다.
조 할머니의 불안한 모습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직감한 백 주무관은 예금 지급업무를 지연하면서 '이상한 전화를 받고 해약하는 것 아니냐'며 설득했다.
조 할머니는 '개인정보 도용이나 납치 등의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다'는 백 주무관의 설명을 듣고서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당시 김 할머니는 "남편 명의로 된 전화요금이 40만원 연체되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도와줄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데 이어 "개인정보를 도용해 예치금을 찾는 사기가 빈번하니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우체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범은 '예금 3000만원을 반드시 5만원권 현금으로 해약해 집에 가 있으면 형사가 방문해 도와주겠다"는 말을 남겼고, 이를 함께 듣고 있던 우체국 직원의 개입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