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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 중소기업 대표 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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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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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자금 횡령 중소기업 대표 징역 3년6월 선고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울산 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 80여억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울산의 플랜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사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했지만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자신이 소유주인 다른 업체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대금을 부풀려 발주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9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81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회삿돈 6억9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8년에는 은행에서 69억원 상당을 초과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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