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사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했지만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자신이 소유주인 다른 업체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대금을 부풀려 발주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9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81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회삿돈 6억9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8년에는 은행에서 69억원 상당을 초과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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