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구제법 연내 처리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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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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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파행하면서 불발됐다.

야당측은 이날 이 법안의 처리에 ‘론스타 사태’를 연계시켰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사실상 ‘보이콧’ 했다.

법안소위는 2시간이 넘는 정회 끝에 그대로 산회됐다. 오후 4시 예정됐던 정무위 전체회의도 아예 열리지 못했다.

당초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돼 있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통합민주당이 합의를 무시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한번 더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이 절충되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을 보상재원으로 마련,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최대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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