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산재보험 적용법, 12월 처리 물거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23 22: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에서 발의돼 야당도 찬성한 법안이었으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되려 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히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작년 10월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논란 끝에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했다.

내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만 잡혀 있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규정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대부분의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당정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9개 법안의 하나였으나 그동안 보험회사 등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 3개 직종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개정안 원안 처리를 고수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민원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강제로 가입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당정협의에서 결정됐지만 국민이 싫다는데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특수고용직이 200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가 소수에 불과한데 계속 예외를 허용하면 혜택을 넓히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사안이 산재보험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로비로 무산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보류되자 고용노동부측도 당혹감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좀 더 신중하게 점검해보자는 것 같다”면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