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일반분양 허용… 수혜 단지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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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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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85㎡ 이하 40%, 85㎡ 이상 30% 면적 늘릴 수 있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이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분양할 수 있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조합원들의 부담 해소에 일조할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 일반분양을 요구하던 주민들과 정부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국토부가 내놓은 절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면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해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단지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동 증축은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위는 이밖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또 다른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보전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개정안,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편 도시정비 통합법안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통합법’에 대해선 의견 조율을 거쳐 26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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