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긁는 동시에 빚이 발생하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보유 한도 내에서만 쓸수 있는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를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 놓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더 소득공제를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 공제율 25%→30% 확대예정인데 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 된 상황이라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재정부는 소득공제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조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런 재정부가 올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안을 내 놓은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25%인 현행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 놓은 정부가 제도시행을 해보기도 전에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제율을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내년도 시행상황을 봐서 체크카드 사용확대에 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 때가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상당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의 반응이다.
◆ 공제한도 조정 없는 공제율 확대는 ‘눈속임’될 수도
금융위가 요구하고 있는 공제율 확대방안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행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더 확대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행 카드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이용급액에 대해 300만원한도까지만 공제된다. 공제대상 금액이 30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더이상 의미는 없는 셈이다.
예컨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로만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넘는 1500만원에 대해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375만원이지만 300만원한도까지만 세제혜택이 있다. 카드를 더 써도 혜택은 똑같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준다면 공제율 상향보다는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총급여의 25% 초과 한도를 낮춰 적은 사용액에도 혜택을 주거나, 300만원 한도를 400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해 사용금액이 큰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이다.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공제율 한도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공제율만 조정해봐야 카드사용액이 큰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공제율 바꿨으니 체크카드 더 쓰라는 얘기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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