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공정위 부품보유기간 연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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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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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대해 전자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주 말 보도된 분쟁해결기준 개정에는 산업계 입장을 배제하고 있다"며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자업계는 그동안 사업자, 소비자 단체, 정부와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부품보유 기간과 부품미보유에 대한 수리불가시의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종 개정 내용에는 이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KEA는 또 "휴대폰 교환시 리퍼폰을 허용하면서 연간 수 천 억원 상당의 자원이 낭비되는 리퍼부품 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금전적 부담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리퍼비쉬 전자부품는 재가공 부품이다. 신뢰성이나 품질보증기간을 생산업체가 보증한다. 모터·펌프·컴푸레셔·페널 등 기계적 기능을 갖는 부품은 제외된다.

KEA는 조만간 공정위를 방문 업계의 입장을 재차 건의하고 개정 시행되기 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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