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효성 조석래 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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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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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효성그룹 조석래(76)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자료제출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통상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임원진 선에서 내부 결재가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신고 누락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7개 계열사가 기업집단에서 빠진 기간에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 측은 지난 2009년 2월 7개 계열사의 신고가 빠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공정위에 누락된 계열사 자료를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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