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中企 25%, 과도한 연대보증에 피해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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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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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소기업들이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420개 신생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조사한 결과 25.1%가 직ㆍ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폐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을 연장할 때 금융기관이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퇴직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퇴직한 임원이 과거 연대보증을 한 사실 때문에 개인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연대보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응답 중소기업의 43.4%는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를 요구했다. 28.2%는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63.1%가 까다로운 대출심사와 과도한 담보요구 때문에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사정이 양호하다는 기업은 16.2%에 불과했다.

주식이나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발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경영규모가 영세해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답이 72.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발행절차나 방법을 모른다는 대답도 26.5%를 차지했으며, 13.9%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 없어서 주식발행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가 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65.1%(복수응답)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가 어렵고, 59.3%는 부실여신 발생 시 책임문제 때문에 신용대출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평가에 기반한 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금융기관들은 평가의 신뢰성 제고(55.2%), 부실발생 때 면책조건 마련(33.9%) 등의 견해를 내놨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요구를 최대한 완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제도의 경우 지난 2008년 폐지됐다.

금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청년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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