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승차거부땐 차량번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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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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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 택시 부당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다.

택시 부당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거나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http://www.seoul.go.kr/v2007/oneclick/)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산콜센터 상담원은 신고자 인적사항, 위반내용ㆍ일시ㆍ장소, 차량번호 등을 묻고 접수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번호다.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뒷자리 4자리 숫자만을 기억하면 접수가 안 된다.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면허번호, 운전자격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뒷자리번호 등을 기록해 신고하면 된다. 법인택시는 운전자 성명과 택시회사명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택시 운전자 판단에 만취한 사람인 경우, 예약등 켜진 브랜드 콜택시를 잡았을 경우, 새벽 교대시간(통상 오전 4~5시께)에 교대지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은 승차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수된 민원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조사팀으로 이첩된다. 조사팀은 1~3일 내에 위반운전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마치고 자치구로 이관한다.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자치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모든 절차가 10일 이내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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