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은 “양평경찰서가 지난 23일 오후 6시50분께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소재 6번국도 진출로 갓길에 제설용 차량을 정차하고 점검중인 피해자 이모(55·국도관리청)씨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한 박모(52·노동)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평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전조등 파손 등 용의차량 유류품을 확보해 용의차량 차종과 색상을 파란색 1톤 화물로 특정, 주변 일대를 정밀 수색 하던중 사고장소에서 12KM 떨어진 양평읍 대흥리 소재 모 음식점 앞 공터에 주차중이던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된 용의자를 현장에서 제압,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인 박모씨가 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35% 상태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이 같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