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훈처가 한 서훈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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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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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적을 이유로 뒤늦게 독립 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훈 취소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으며, 이에 불복해 포우(抱宇) 김홍량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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