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달부터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한다.
신한카드는 ARS로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기존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는 고객에게는 올해도 소득공제 확인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도 내년 1월 3일까지 홈페이지나 ARS,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에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명세서의 고지 방식도 크게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매월 고객 자택이나 직장으로 명세서가 발송된다.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카드 이용 명세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받으면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강화해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20% 정도가 이메일로 사용 내역을 고지받고 있으나 카드업계는 내년에 50%까지 끌어올려 서류 발송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는 내년에 내실 경영을 준비하고 있어 사용명세서 등 각종 고객 발송 서류를 이메일로 알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