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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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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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이 28개의 기관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말 2011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총39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12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8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인천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지정으로 35개의 사회적기업과 60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갖게 됐으며, 총95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은 내년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비(취약계층 50%이상 고용조건으로 신규고용 인원에 최저임금기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R&D 비용 등 최대 3,000만원),재능기부,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6개월이상의 영업활동과 실적을 갖춰야 한다.

또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31개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바 있으며, 매년 2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ㆍ지정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으로 총60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육성‘엘리시야SE 프로젝트’추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 사업, 사회적 은행 설립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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